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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전면허증은 일정 기간마다 갱신이 필요하며, 갱신 시기를 놓치면 면허 효력이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.
2025년 현재, 운전면허 갱신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, 절차와 준비물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.
📌 운전면허 갱신 대상자 확인
운전면허 갱신 대상자는 면허 종류와 발급일에 따라 다릅니다.
- 1종 보통/대형 면허: 발급일로부터 10년(70세 이상은 5년)마다 적성검사 및 갱신 필요
- 2종 보통 면허: 발급일로부터 10년(70세 이상은 5년)마다 갱신 필요
갱신 대상 여부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🛠️ 운전면허 갱신 방법
1. 온라인 갱신
온라인 갱신은 2종 보통 면허 소지자 중 적성검사가 필요 없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.
절차:
- 정부24(www.gov.kr) 또는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(www.safedriving.or.kr)에 접속
- 본인 인증 후 '운전면허 갱신 신청' 메뉴 선택
- 신청서 작성 및 수수료 결제
- 면허증 수령 방법 선택(우편 또는 방문 수령)
수수료: 10,000원
2. 오프라인 갱신
적성검사가 필요한 1종 면허 소지자 또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
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를 방문하여 갱신할 수 있습니다.
준비물:
- 신분증(주민등록증, 여권 등)
- 운전면허증
-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
- 수수료 10,000원
절차:
-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 방문
- 신청서 작성 및 신분 확인
- 적성검사(1종 면허 소지자에 한함)
- 수수료 납부 및 면허증 발급
🌐 해외 체류자의 운전면허 갱신
해외에 체류 중인 국민은 재외공관을 통해 운전면허 갱신 및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대상:
- 2종 보통 면허 소지자로 갱신 기간 중인 자
- 1종 면허 소지자로 분실 재발급을 원하는 자(갱신은 불가)
준비물:
- 운전면허 갱신·재발급 신청서
- 운전면허증 원본 및 사본
- 여권 원본 및 사본
-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
- 수수료 $10(현금 또는 퍼스널 체크)
- 재외공관에 사전 예약 후 방문
- 신청서 제출 및 신분 확인
- 수수료 납부
- 신청서류 국내 송부 및 면허증 발급(약 3~5주 소요)
참고: 갱신 기간이 지난 면허증은 재외공관을 통해 갱신할 수 없습니다.
⚠️ 유의사항
- 갱신 기간 확인: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갱신 기간을 확인하여 기한 내에 갱신해야 합니다.
- 적성검사: 1종 면허 소지자는 갱신 시 적성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.
- 사진 규격: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(3.5cm x 4.5cm)을 준비해야 합니다.
- 수수료 변경: 2024년 1월 1일부터 운전면허 갱신 수수료가 10,000원으로 인하되었습니다.

✅ 결론
운전면허 갱신은 운전자의 책임이며, 갱신 시기를 놓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온라인과 오프라인, 국내외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갱신이 가능하므로,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
선택하여 기한 내에 갱신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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